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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3 2015고단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 교차로를 김시민대교 쪽에서 진주실내수영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및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는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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