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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04 2015고단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소) 1개(증 제2호), 쇠막대(길이16센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22. 초저녁 무렵 경주시 C 농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 미리 준비한 쇠막대를 꽂고 나일론 끈을 걸고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경주지사) 소유인 시가 합계 4,494,462원 상당의 농사용전선 483m을 자른 후 D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5.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포항시, 경주시, 군위군 등 경북 일원에서 11회에 걸쳐 합계 30,251,082원 상당의 전선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4공단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LTE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지갑 1개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확인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품미압수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확인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편철), 전선도난 피해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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