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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3 2013고정1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1. 12:35경 포항시 남구 B마트 유강점 내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딥클린포밍클렌져 1개, 클리어링클렌져 1개 등 시가 25,400원 상당의 물건을 자기가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1. 13:30경 포항시 북구 C마트(포항역점)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딥클린포밍클렌져 1개, 클리어링클렌져 1개 등 시가 25,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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