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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2:00경 대구 남구 B아파트 나동 301호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현관 입구를 막고 경찰관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D이 집안에서 울고 있는 피고인의 처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하며 돌아가지 않자 “나가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D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D의 어깨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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