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32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0. 6. 18. 21:40경 충북 청원군 B 소재 C중학교 앞 노상에서 차량검문검색 중인 청주상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그 전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