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정201
범인은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D에서 ‘E호프’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위 호프집 종업원인 F을 고용했던 사람들이다.
F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3. 23:45경부터
9. 24. 02:20경까지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F을 기거하게 하고, 시간을 끌어달라는 동인의 부탁을 받고 F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F을 체포하기 위해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배자 F의 수배사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