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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5. 22:25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 식당에 같은 중국인인 H, I과 함께 들어가 같은 중국인인 피해자 J(J, 35세), K(K, 31세), L(L, 여 29세), M(M, 32세) 및 위 M의 여자 친구인 성명불상자가 앉아 있던 근처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그때 피고인 B는 이전부터 안면이 있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M에게 인사를 나누고 M 옆에 앉아 술을 주고받은 뒤 자신의 일행이 있던 테이블로 돌아왔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 J이 피고인들을 째려보며 불만스럽게 투덜대는 것을 보고 시비가 붙어 피고인들 일행 중 누군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 B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싸움이 시작될 무렵 피고인 B가 J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L, K, J이 친인척 관계가 있어 상호간에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피고인 B는 가해자들 일행 중 피해자들이 유일하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이 L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5. 1. 15. 이전까지 J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가해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L와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보면 피고인 B가 맥주병으로 J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B는 긴급체포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싸움을 말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먼저 싸움을 시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싸움이 시작될 무렵 J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것이 피고인 B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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