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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5 2016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경 충주시 D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피해자에게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14에 있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건물을 대수선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을 이전하는 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긴급 견적 심의로 낙찰 받도록 하여 주겠다.

국무총리실에 압력을 넣으면 틀림없이 낙찰 받을 수 있다.

얼른 설계하여 조달청에 서류를 넘겨주어야 조달청에서 설계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설계 비가 없으니 설계 비로 3,000만 원을 우선 빌려 달라. 그러면 약 1주일 간 조달청에서 심의 하여 E 주식회사와 계약하도록 하여 주겠다.

계약 체결 이후 위 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면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F은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공사를 낙찰 받을 업체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조달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서울 영등포구 I, 8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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