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천안지원), 코트넷사건검색”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