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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0.16 2014노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형(징역 2년 6월,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및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12세의 조카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아직 어리고 성적 감수성을 형성해 가는 시기에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해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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