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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4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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