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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4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역할은 원심 공동 피고인 C와 함께 망을 본 것인바 위 C 및 주도적으로 절취행위를 한 원심 공동 피고인 B 과의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다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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