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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160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094,790원 및 그중 274,713,934원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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