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7.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로 94( 응암동) 하나 테크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125cc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