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H빌딩 지하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경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경영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업소 청소, 여성종업원과 피고인 B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여성종업원인 J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말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알선료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인 K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알선료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