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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5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더 이상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서 주식회사 C를 폐업한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그리고 그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하게 된 주된 동기가 성매매알선 자체에 있지 않고 이를 유인책으로 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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