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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24 2019나21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5행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성주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의 발화지점 특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의 불분명한 진술을 근거로 추정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의해서 엄격하게 작성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분석 결과에 따라서 발화지점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초 화재를 목격한 피고의 베트남 근로자 G은 경찰조사에서 “전기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 공장 입구로 들어가서 왼쪽 근처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났고, 입구 왼쪽에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천막 재질로 된 물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7호증의 6 , ② 성주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발화지점과 관련하여, “선착대 도착 시 피고 공장은 화세가 최성기 상태이고, 인접한 원고 공장은 화염 발생이 없는 상황을 볼 때,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공장으로 연소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공장의 외국인 작업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 11~15’와 같이 레이온 실을 생산하는 기계 상부의 전선트레이에서 단락흔이 발생하여 간이칸막이 천막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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