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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3가단38659
매매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2013. 7. 2.경 망 C(1977. 10.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전북 완주군 D 임야 35702㎡(약 10,8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약 8486평을 피고들로부터 424,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피고들(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처 E과 7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E이 이후 사망함으로써 7명의 자녀들이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위 7명의 자녀들 중 소외 F와 G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이다) 매수인: 원고, H 외 2인 매매목적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약 10800평 중 약 8486평(전체면적의 약 11/1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에서 제외된 F와 G의 상속지분이 3/14이 되는 것으로 일응 추정하여,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11/14로 계산하여 위와 같은 면적을 매매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매매대금: 424,300,000원(평당 50,000원)으로 계약금 4,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81,300,000원은 2013. 8. 2.까지 지급 계약일반조건: 제2조(소유권이전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등기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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