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및 헌법 제 19 조, 제 20조가 규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민간 대체 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0 조, 제 19 조, 제 37조 제 2 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 6조 제 1 항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등 참조). 이에 배치되는 항소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