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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4가단342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950,000원, 피고 C은 6,336,000원, 피고 D는 9,680,000원,피고E은4,840,000원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피고들의관계 원고는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사업과장으로위 조합에서시행한‘H공사(등대1, 2)’(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현장관리인이고, 피고들은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자들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후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허위로 장비임대료를 청구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허위로 장비임대료를 받은 자들이다.

나. 피고들의불법행위 (1) 피고들은원고로부터이사건공사를사실상도급받아진행한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통하여이사건공사현장에서일을하였다.

(2) 그런데 피고들은 별지 기재 표 순번 1에서 4와 같이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참가인을 통하여 허위로 장비임대료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참가인의 청구대로 이 사건 조합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장비임대료를 받았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은 민통선 안에 위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민통선 출입자 명단에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이 모두 기재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피고들의 실제 출입일시가 장비임대료를 청구한 일시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4) 피고들이 허위로 청구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비임대료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 표 순번 1에서 4 중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피고 B: 6,187,500원, 피고 C: 7,920,000원, 피고 D: 12,100,000원, 피고 E: 6,050,000원, 합계 32,257,500원)과 같다.

다. 원고의 변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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