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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5가합69801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의 제조, 판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특약사항]

1. 계약시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D)는 피고가 취소하기로 한다.

2.피고는 E의 공유지분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첨부 가분할 지적도와 같이 지적분 할 완료하여야 한다.

3.피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1부와 토지사용승락서 1부 등) 서류를 교부 하여야 한다.

단 원고는 교부받은 서류 일체를 인허가 용도외는 사용할 수 없다.

4. F 압류는 잔금 전까지 피고가 해지한다.

5. 피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에 의한 가등기 서류를 제공한다.

6. 첨부서류. 가분할지적도 1부,. 토지목록 1부. 7. 중도금 지급시 원고가 대출 실행할 때 피고는 본 물권에 담보 제공을 해주기로 한다.

8.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9. 수목일체를 포함한다.

10. 개발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물류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2014. 9. 18. 서울 강남구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합계 1,6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210,000,000원은 2015. 3. 18., 나머지 잔금 240,000,000원은 2015. 6. 1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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