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고등학생 갑의 아버지 을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갑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제회가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고등학생 갑의 아버지 을이, 갑의 사망이 등교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갑에 대한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제회가 갑의 사망이 교육활동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공제회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을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제회가 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김성만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8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007. 1. 2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형태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법에서도 기존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법 제정 이전에 운영되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권리·의무가 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으로 간주되는 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공제회의 재원이 될 수 있으나 그 지원은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당연 가입자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학교장이 공제료를 미납하더라도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을 원고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