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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21 2017구합30178
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속초시체육회는 2016. 12. 26.부터 2017. 1. 2.까지 속초시체육회 B을 공모하였고, 이에 원고와 C이 응모하였다.

나. 속초시체육회는 2017. 1. 6.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으로 채용할 사람을 C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는 미채용 통보를, C에게는 임용 통보를 각각 하였다

(이하 위 미채용 통보와 임용 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속초시체육회를 대표하는 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대법원 2004. 3. 4.자 2001무49 결정,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속초시체육회는 강원도체육회의 지회로 설립된 단체로서[속초시체육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 제1조 제1항],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속초시 및 국위선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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