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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9 2014누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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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인정근거 중 ‘갑 제7호증’을 삭제하고, ‘갑 제22, 23호증, 제37호증의 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바 없으므로 행정청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의 대상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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