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24 2016고정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 넘 말 사거리 ’를 송 내역에서 소풍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20세) 이 운행하는 E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 관절 부 내과 골절 등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 신호위반) 및 그 정도가 상당한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