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 시 부흥로 2162에 있는 나래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장거리 교차로 쪽에서 어하 터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74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자백하는 등 반성,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