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23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포탈세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범들 사이의 형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