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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피해자가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 및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 ② 충격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도로 한쪽으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바로 이동조치하였고, 정차 후에는 두 사람 모두 차량에서 내려 사고내용 확인, 연락처 교환, 주소지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점, ③ 당시 피해자가 병원후송 등의 추가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④ 다만, 피해자로서는 당시 보험 접수 및 경찰 신고와 사고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계속 머물기를 희망하였던 점, ⑤ 피고인의 현장이탈 경위, ⑥ 교통사고 충격 후 피고인의 현장이탈까지 소요된 시간, ⑦ 피해자의 112 신고 경위와 그 내용 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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