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0221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293,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