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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7가단207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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