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7가단207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