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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41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청구원인 D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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