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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031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신세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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