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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1 2017가단124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501호 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 경주시 D, E 소재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들은 501호 주택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피고 C는 501호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C도 501호 주택을 점유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501호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501호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F에게 2016. 10. 31.까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등기를 이전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F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F에게 501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에게 501호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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