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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5 2016고정152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콜택시 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각 4,860원 (2013 년도), 5,210원 (2014 년도), 5,580원 (2015 년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5. 8. 26.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F에게 근무기간 중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5. 8. 26.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대비 차액 합계 13,912,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5. 8. 20.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83,5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 지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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