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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9 2016노11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의 전세금 대출 사기 범행 기간인 2013. 4. 19.부터 2013. 7. 10.까지 C에게 1회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세금 대출 사기에 사용될 선급금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도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B, C, H과 공모하여 2013. 4. 19.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70,856,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바도 없어 이 부분 검사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금의 재원이 되는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기대출을 받았을 뿐 아니라 C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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