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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1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금의 재원이 되는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유형의 대출 사기에서 임대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임대인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대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 점, 피고인에게 2003년에 사기, 특수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11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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