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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98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5.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폐지 수집 문제로 피해자 E(6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 보라며 머리를 들이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세류 파출소까지 간 경위, 구급 차를 부른 경위, 구급 차를 탄 위치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사건 당일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검찰 및 법정에서 ‘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걸을 수 없었고, 사건 현장에서 세류 파출소까지 경찰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경찰서 앞에서 구급차에 탑승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나, 사건 현장에 있던 방범용 CCTV 영상, 세류 파출 소로부터 회신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걸어서 사건 현장을 나왔고 그로부터 약 1.7km 떨어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70 소재 세류 파출소 앞까지 걸어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세류 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고 119 구급 차를 부르지 않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하고 위 D 부근으로 와서 119 구급 차를 탄 것으로 보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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