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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920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닫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목격자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닫으면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 충분히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위로 문이 닫히도록 강제로 문을 닫은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신장 163cm, 체중 50kg 의 여성 (50 세) 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신장 176cm, 체중 90kg 의 거구의 남성 (32 세) 인 점, 피해자는 당시 아버지의 ‘ 너( 피고인) 인제 죽어 봐라. 잘 됐다.

드러누워 라’ 는 권유에 따라 피해를 과장되게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 슬리퍼가 문틈에 끼었고 낀 발을 빼기 위해 아버지와 자신이 수차 문을 들어 올렸다’ 고 진술하면서도, ‘ 발목과 무릎 관절에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발등 피부는 손상되지 않았으며, 다른 상해도 입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 구급 차를 타고 병원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깁스까지 하는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과정이나 내용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과정,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 상황을 야기하고 이를 이용하려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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