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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D 임야 13,35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배후에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진출입하려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자, 피고와 협의를 한 끝에 2003. 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분할 신청한 약 300평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의 신청 및 피고의 동의로 2003. 2. 2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사천시 C 1,023㎡(이하 ‘이 사건 분할 부분’이라고 한다)를 분할하는 내용의 측량성과도가 별지1 측량성과도 표시와 같이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분할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신청을 하여 2007. 4.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C 임야 3,733㎡가 분할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천시 F, D 내의 측량부분 1,023㎡를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F 측량 부분을 재측량하여 이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사천시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천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별지1 측량성과도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할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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