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8나7112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AF’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인천 중구 AH 전 461㎡ 등 일련의 토지(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공용환지가 이루어진 결과 생성된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4. 1. 28.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져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2014. 4. 4.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환지 당시부터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데, 전체 공유자가 환지청산금(징수금)을 납부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나.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 B의 보조참가인들은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환지 과정에서 현금보상을 받지 않고 지주공동방식의 토지개발에 참여할 것을 선택한 사람들로서, 위와 같이 환지로 생성된 이 사건 토지를 별지2 표 공유지분란 기재 비율대로 소유하고 있다.
다. AI주택사업조합(또는 AI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종전 조합’이라 한다)은 2013. 3. 23.경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소유자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 사건 종전 조합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종전 조합 정관의 내용(발췌) 제2조(목적)
2. 조합을 결성하는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