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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8나7112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AF’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인천 중구 AH 전 461㎡ 등 일련의 토지(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공용환지가 이루어진 결과 생성된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4. 1. 28.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져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2014. 4. 4.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환지 당시부터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데, 전체 공유자가 환지청산금(징수금)을 납부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나.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 B의 보조참가인들은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환지 과정에서 현금보상을 받지 않고 지주공동방식의 토지개발에 참여할 것을 선택한 사람들로서, 위와 같이 환지로 생성된 이 사건 토지를 별지2 표 공유지분란 기재 비율대로 소유하고 있다.

다. AI주택사업조합(또는 AI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종전 조합’이라 한다)은 2013. 3. 23.경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소유자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 사건 종전 조합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종전 조합 정관의 내용(발췌) 제2조(목적)

1. 조합은 ‘도시개발법’, ‘주택법’ 및 이와 관련된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사업시행구역의 대지 위에 새로운 공동주택의 건설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현물출자(공동택지)된 비율에 따라 사업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합을 결성하는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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