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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3 2016고정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206호에서 피해자 D과 동거를 하면서 평소 생활비 문제와 술버릇으로 인해 서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01:00 경 위 주소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술상을 엎고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저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온몸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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