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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26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 D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아들 E, 딸 F을 두고 부부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1:00 경 울산 남구 G 안에 있는 상가 주택 202호 피고 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다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술상을 엎고 손으로 피해자 D( 여, 35세) 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보행기를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머리 및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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