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1989. 12. 6. 혼인하여 2011. 3. 25. 이혼하였다.
피고인과 C는, C가 2010. 3. 10. 피해자 D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자 C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1. 2010. 10. 20.경 아산시 용화로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C의 소유의 아산시 E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수하고,
2. 2010. 10. 2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F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수하고,
3. 2010. 10. 29.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목포시 G 토지에 관한 C의 공유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로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결정문(2010가단85391)
1. 등기부등본
1. 통장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620, 2015노2881)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