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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3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8. 7. 21:30경 C이 운영하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병을 집어던져 깨트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C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7. 21:00경 남편과 아들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소주와 꼼장어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고인과 위 남자 2명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위 남자들이 먼저 이 사건 식당을 나간 사실, 피고인은 혼자 남아서 술을 먹다가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다른 손님에게 가서 술을 먹으려다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한 사실, 이에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E이 이를 만류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사실, 이 사건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C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 사건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계속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혼자 남게 된 후 조용히 있다가 가려던 참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이유도 없이 자신을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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