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4노146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 H의 피해를 일정 부분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같은 면 제6행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