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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정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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