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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2 2019노323
살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CCTV가 없는 길을 찾아 침입로 및 도주로를 확보하거나, 범행에 사용된 케이블타이, 망치 등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잘 마시지 않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오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생각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죽일지 계속 상상했다. 상상하면서 범행도구를 조금씩 준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2019. 7. 27. 이전인 2019. 7. 1.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처에게'오빠 피고인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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