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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8 2014고합43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투어 상해를 입어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5. 22:30경 위 병원을 나와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슈퍼 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자신의 우측 엄지발가락이 찢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주위에 있던 통나무(무게 약 15kg, 길이 약 73cm, 지름 약 17cm, 이하 ‘이 사건 통나무’라 한다)를 가져와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흉부와 복부를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위 폭행으로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피해자의 복부를 재차 위 통나무로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5. 23:0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통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통나무를 던져 맞게 한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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