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6. 시간 불상 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 더러운 상간 녀야 훔쳐보려고 가입 했구나
그럴 시간에 네 아빠 집에 내던져 두고 있는 네 딸이나 신경 써 "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지 일람표 연번 제 1, 3, 4, 6 기 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위 D 카페에 접속하여 “ 허언 증 년~ 옆에 원룸 살면서 지 딸은 외할아버지 집에 던져 놓고 이놈 저놈 만 나 상간질이나 하고 남의 남편이나 살기나 하는 게 꼴에 떳떳하지 못할 줄은 알고 이사가 니 대구에 방판하는 니 네 엄마 직장 네 아빠 직장에 딸년이 상 간질해서 판결 받았다고
하면 체면이 많이 살겠지 그만 훔쳐 봐라 쥐새끼 F 아, 너 그런 마인드면 네 딸은 어쩌냐
얼마나 더럽게 클까 네 딸은 아빠도 없는데 엄마라는 년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고 애도 안 키우는데 네 딸이 커서 엄마가 상간 녀인 거 알면 행복하겠지”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5 기 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