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나2041898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아래에서 6행의 “원고는”부터 2면 아래에서 4행의 “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2. 16. 위 양수금 채권의 채무자인 H 외 10명을 상대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합235호)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집행하였고, 2015. 3. 5. 위 양수금 채권의 채무자인 I 외 2명을 상대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단1084호)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집행하였다.

나. 3면 6행의 “3개월 내로 한다”를 “3개월 내로 한다(제4조)”로 수정

다. 3면 아래에서 5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앞에 다음을 추가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서 규정한 ‘피고가 책임을 지고 2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한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라. 4면 아래에서 3행의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를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

마. 5면 6행의 “④ 피고가”부터 5면 10행의 “증거가 없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④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B의 대표자인 G이 2014. 3. 26. 작성한 공동주택사업 포기 각서(을 제2호증)에는 B이 2014. 5. 15.까지 사업부지 내 지주들에게 부동산...

arrow